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료의 징수)
① 중앙회는 어선원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이하 "어선원보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어선원보험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3절 보험료
① 중앙회는 어선원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이하 "어선원보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어선원보험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