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임금총액의 변경신고)
보험가입자는 임금 및 어선원등의 증감에 따라 임금총액이 변경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중앙회에 신고하고, 중앙회는 이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3절 보험료
보험가입자는 임금 및 어선원등의 증감에 따라 임금총액이 변경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중앙회에 신고하고, 중앙회는 이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