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장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낼 의무에 관하여는「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3절 보험료
이 장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낼 의무에 관하여는「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