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서류의 송달)듣기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