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① 어선보험의 대상은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 기관 및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을 일괄하여 한 단위로 한다. <개정 2024.1.23>
② 어선보험의 보험기간은 가입 이후 1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① 어선보험의 대상은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 기관 및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을 일괄하여 한 단위로 한다. <개정 2024.1.23>
② 어선보험의 보험기간은 가입 이후 1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