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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5관 등록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0조(첨부서류 원본의 반환)

등록을 마쳐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등록관청은 제81조에 따라 첨부한 등본에 원본 반환 사실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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