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5조(준용규정)듣기 제114조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제75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및 제109조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