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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7조(예고등록 말소의 촉탁)

제4조에 따라 제기된 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제1심 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 초본, 소의 취하, 청구포기, 인낙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소를 각하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3. 소가 취하된 경우

4. 청구포기나 인낙이 있는 경우

5.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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