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7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

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등록회복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등록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멸실의 사유

2. 멸실 연월일

3. 멸실한 서류의 종류

4. 등록회복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11.24]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