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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2조의2(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①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양식업권등록부

2. 임시 양식장도 편철장

3. 임시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신탁등록부

② 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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