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8조(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듣기 등록회복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 따르는 것 외에 제3장을 준용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