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7조(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
①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열람하거나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②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송부받으려는 자는 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①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열람하거나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②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송부받으려는 자는 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