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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1장 총칙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조(가등록)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등록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ㆍ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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