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2조(등록경정의 등록)
①등록경정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경정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경정하여야 할 사항과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정의 등록을 한 경우 경정한 사항은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등록경정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경정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경정하여야 할 사항과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정의 등록을 한 경우 경정한 사항은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