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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6조(신ㆍ구 등록용지의 계속사용과 기재방법)

①등록용지 중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만한 빈자리가 없어지면 새로운 용지 중 면허번호란에 종전 용지에 기재된 면허번호를 옮겨 쓰고 종전 용지를 편철하는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ㆍ면수와 종전 용지에 이어지는 용지임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제1항의 경우 종전 용지에는 새로운 용지를 편철한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ㆍ면수와 그 새로운 용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용지 중 면허번호의 왼쪽에 순위번호의 수를 기재하고 종전 용지 중 면허번호의 왼쪽에 제1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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