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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1장 총칙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조(부기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附記)를 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저당권ㆍ임차권의 변경

2. 등록의 경정(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와 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한 등록의 경정은 제외한다)

3. 일부말소등록의 회복

4. 등록 명의인 표시의 변경과 대표자의 변경

5. 저당권의 이전과 그 처분의 제한 및 순위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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