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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1관 신청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7조(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등록된 권리자가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음을 등록하려는 등록권리자는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상당한 서면 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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