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9조(가등록의 신청)듣기 가등록은 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