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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2관 신청서류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6조(사실의 확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관청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등록 원인이 상속인 경우

2.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

3.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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