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9조(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3관 신청서의 기재사항
일정한 금액을 목적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