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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3관 신청서의 기재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2조(입어 보존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입어 보존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어하려는 어업권의 면허번호

2. 입어하려는 수면의 구역

3. 입어하려는 어업의 방법이나 그 밖에 어선ㆍ어구 또는 종업자의 수ㆍ자격에 대하여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4. 입어하려는 채포물의 종류

5. 입어하려는 시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권리의무에 관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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