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7조(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접수부의 기재)듣기 제96조에 따라 등록접수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으로서 대표자가 정하여 있으면 그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자는 그 인원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