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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4조((단속선의 위치보고))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은 매일 낮 12시에 그 선박의 위치를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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