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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위원은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각각 두 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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