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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자원보호법

어업자원보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738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6>까지 생략

<317>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8> 까지 생략

<669>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어업자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0>내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83호,1966.4.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1953.12.12>

단기 4285년 2월 19일 현재의 어업에 관한 허가, 면허 또는 계출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196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