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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음법 › 제1편 환어음 › 제6장 지급

어음법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①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음교환소에서 한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소지인으로부터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제시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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