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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음법 › 제1편 환어음 › 제8장 참가 › 제3절 참가지급

어음법 제60조(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①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참가인수를 한 경우 또는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예비지급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소지인은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그들 모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또는 피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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