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62조(참가지급의 방법)
① 참가지급이 있었으면 어음에 피참가인을 표시하고 그 영수를 증명하는 문구를 적어야 하며,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환어음은 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경우에는 그 거절증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어음법 › 제1편 환어음 › 제8장 참가 › 제3절 참가지급
① 참가지급이 있었으면 어음에 피참가인을 표시하고 그 영수를 증명하는 문구를 적어야 하며,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환어음은 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경우에는 그 거절증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