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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음법 › 제2편 약속어음

어음법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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