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별표 1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5.1.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별표 1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5.1.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