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어장관리법 시행령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제3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ㆍ변경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2.7.5]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어장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