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29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한 자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경영한 자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