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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장관리법 › 제5장 벌칙

어장관리법 제31조(몰수)

① 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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