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31조(몰수)듣기 ① 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