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3(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상임ㆍ비상임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어촌ㆍ어항법 › 제5장 보칙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상임ㆍ비상임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