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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6.23>

1. 비닐하우스

2.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수산종자 배양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시행 2016.6.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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