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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법 시행규칙

에너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의 신청인(대상자)의 대상세대란, 같은 서식 제2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 같은 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5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외지급 사유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쪽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485호,202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202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5호,202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예외지급 사유란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35호,2019.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201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16.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15.7.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56호,2012.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233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0.4.13>

이 규칙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359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 1의 총발열량"을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 기준"으로 한다.

제2조의2, 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