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1조의3(사업연도) 평가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4.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