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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법

에너지법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Energy Act, Article 13 (Establishment of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planning,플래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on안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1. Planning,플래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4.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7)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aiser레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삭제 <2014.12.30>

(9)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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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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