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Energy Act, Article 17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tak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necessary for academic research, surveys, technology development, etc.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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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