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2조(청문)
Energy Act, Article 22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hold a hearing when intending to take a disposition corresponding to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 dedicated agency under Article 16-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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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