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5조(적용 범위)
Energy Act, Article 5 (Scope of Application)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When enacting or amending statutes on energy, they shall conform to the basic principles under Article 39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o the purpose of this Act. However, research, development, production, use, and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energy are governed by relevant Acts such as the Nuclear Energy Promotion Act and the Nuclear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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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