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301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