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현황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
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수행계획
4.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