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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0조(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40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Improvement Orders, etc.)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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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선 사항과 개선 기간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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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선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A어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컨수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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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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