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3, 제38조,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7조제13호, 제58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2제1항 본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5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78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사항은"으로 한다.
법률 제2096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5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69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43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1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801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4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65조, 제69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제3항제9호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조종자"를 "관리자"로 한다.
부칙 <제14996호,2017.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13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4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090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의 행위나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의 행위나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12298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6호,2013.7.30>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9>까지 생략
<40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28조의2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3, 제38조,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 및 제78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35조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54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9373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69조제3항제12호의2 및 제7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236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7> 까지 생략
<37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1호, 제77조, 제78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79조,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1항,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2조의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ㆍ제6항,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호의2, 제2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전단ㆍ제8항,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2항 및 제10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2항제8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5항ㆍ제6항, 제58조제1항ㆍ제5항 단서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단서 및 제8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단서ㆍ제4항ㆍ제7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51조,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1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0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39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59조의 규정"을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④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