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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5.1.28, 2025.10.1>

[본조신설 2011.7.25][제목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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