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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1 (Reporting, etc. by Large Energy Consumers)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nergy에너지 usage유서지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컨수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its잇츠 energy-using에너지-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ㆍ제품생산량

1. Quarterly쿼털리 energy에너지 usage유서지 and앤드 product프r라덕트 output아웃풋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ㆍ제품생산예정량

2. Planned플랜드 quarterly쿼털리 energy에너지 usage유서지 and앤드 planned플랜드 product프r라덕트 output아웃풋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nergy-using에너지-유징 equipment;이큅먼트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4. Quarterly쿼털리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and앤드 quarterly쿼털리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5.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ergy에너지 managers").매너저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9.20,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컨수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nergy에너지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컨수머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3.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5. Other어ð더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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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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