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5.1.28>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1.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