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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7조(사무소)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47 (Offices)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es,브r랜치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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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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