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비용부담)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58 (Bearing of Costs)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The Agency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have beneficiaries of its projects bear the costs necessary for th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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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