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비용부담)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58 (Bearing of Costs)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ve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체 조문 보기